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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정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B'상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 권' 2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경 A 명의의 신협 D 계좌로 1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없는바, 이와 같은 소액의 인터넷 거래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곤란하다는 점도 예방의 관점에서 벌금액 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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