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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1 2019고정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C에 올린 패딩점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점퍼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E조합 계좌로 5회에 걸쳐 539,500원을, 7회에 걸쳐 G은행 H 계좌로 975,000원을, I은행 J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3회에 걸쳐 도합 1,86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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