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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6. 24. 선고 2008헌마459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459 재판취소

청구인

임○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7. 27. 수산업법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06고정582)에서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개항질서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청구인,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2007노840)은 일부 개항질서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7. 9. 2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결과가 부당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 공보 38, 79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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