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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1.08 2018가단200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37907 가맹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외 C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주문 기재 제1항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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