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