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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3815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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