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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4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65,582원, 원고 B에게 5,323,7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2012. 2. 4. 15:13경 부산 하마정사거리 부근 구 철도관사 맞은편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D 택시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D 택시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택시회사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공제)을 인수한 보험회사(공제조합)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기보호의무위반의 과실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원고

A (1) 판단의 전제 원고 A는 경추 및 흉추부의 압박골절을 주장하고 있고, 우측 전두부의 통증, 머리 정수리부터 좌측으로 꼬리뼈까지의 통증 및 통증 부위로 몸이 붓는 증상, 손목이하로 온도감각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좌측 감각이 떨어지며 목 뒤쪽으로 감각이 없음, 좌측 견관절 동통, 좌측 상부 요통 및 둔부 통증, 방사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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