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8. 17.자 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 및 2019. 10.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위 망인의 후손이다.
나. 피고는 2018. 9. 8. 망인의 묘소에 대한 벌초를 마친 후 정기총회(당초 임시총회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정기총회로 갈음하였다)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의 제정, 임원선출(회장 H, 부회장 원고 C, 재무 및 총무 I, 감사 J, K 등 5인)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당시 의결된 종중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구성원) 본 종중의 구성원은 F(망인)의 자손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 녀로 구성한다.
제8조(회의규정) 본 종중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성묘 전 벌초하는 날로 한다.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9조(기능) 본 종중의 각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총회
나. 규약의 개정 및 폐기승인
다. 재산관리 및 취득처분과 기부승인
마.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대신하는 결정승인
2. 임원회의 : 종무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성원) 총회의 성원은 총종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12조(의결) 본 종중의 각급회의 의결은 총종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시행일) 본 종중 규약은 201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 피고는 2019. 7. 19. 위 임원 5명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 전북 완주군 L 임야, 이하 리와 지번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