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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410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6,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1.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57년생)는 2008. 12. 18.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보험기간 : 2008. 12. 18.부터 2056. 12. 18.까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원고 담보내용 : 상해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다만,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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