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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5가합553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부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부이며, E은 피고 C의 모이다.

D는 피고 C으로부터 2012. 1. 16.부터 2013. 7. 24.까지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는데, 일부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필요시마다 돈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어 일부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차용하였다

[모든 차용금에 있어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 이상의 이자약정이 있었다]. 나.

D는 2012. 1. 16.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월 5%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피고 C은 D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175,000,000원을 이체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피고 C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E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14. 4. 7.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 G에게 1,7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18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5. 16. 잔금 1,60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되, 그 돈으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 등을 말소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 B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F는 2014. 4. 7. 180,000,000원을, 2014. 6. 9. 1,451,409,12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총 1,631,409,120원을 피고 B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국가(처분청 전주세무서)의 압류등기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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