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0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