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73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