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인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