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1: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카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