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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286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110,2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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