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43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7.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7. 체결된 매매계약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