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서울 강남구 E,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G과 H는 2017. 9. 27.부터 2018. 2. 25.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이어서 2018. 2. 26.부터 2018. 10. 26.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2.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합계 25,716,000원 및 H의 2017. 12.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합계 20,677,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175,952원 및 H의 퇴직금 2,048,8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G,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