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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234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41,911,529원 및 그중 399,900,297원에 대한 2015. 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2’를 ‘피고 B’로 각 고친다. - 피고 B의 보증 한도액 4억 8,000만 원).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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