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관리의 E 1층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경마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 안내데스크 테이블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증거기록 31, 32쪽)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그 방해 시간도 길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