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20가단6892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850 원 및 2020.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850 원 및 2020.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