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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20가단6892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850 원 및 2020.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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