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1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