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다음 행에 “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7. 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청원군이 소멸함과 동시에 피고 청주시가 설립되어 피고 청주시가 청원군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로서 피고1, 2 종친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D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① 갑 제15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는, 당심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AD은 갑 제15호증에 기재된 글씨가 본인의 필체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왔고, AD은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주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②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AE의 증언에 의하면 AE와 AF은 2015년경 AD이 위증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수사기관에 위 각 사실확인서나 이 사건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해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 각 사실확인서를 누구에게 작성하여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AE는 당심에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