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42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704,37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