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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곧이어 22:44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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