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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34
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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