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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7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소재 인천서구청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의 횟수는 1회이고 10년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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