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 전력은 19년 전의 것이고 위 범행 외에 특기할 만한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