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0:2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지하철 5호선 D역 4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5)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의 우려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