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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6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7:40경 지하철 5호선 명일역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카메라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2. 3.부터 2013. 7. 14.까지 지하철, 버스 안, 인도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9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증거 사진 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1의 각 사진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82 내지 96의 각 사진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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