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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15.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통장으로 약 500만 원을 송금하고, O 명의의 계좌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H 및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피해자 K’를 ‘피해자 M’로, 제3면 제3행의 ‘피해자 K’를 ‘피해자 M’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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