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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9 2016가단35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4/20 지분,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각 2/20 지분, 피고들이 각 5/2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면적과 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상황, 주변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및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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