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7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8.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내리막 경사가 심한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80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