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600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