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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3508
대여금및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1,500원 및 그 중 20,901,00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은 2015. 6. 13.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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