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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1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김포시 B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30.경 위 장소에서 각 층당 1가구씩 총 3가구였던 위 다가구주택 2, 3층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돌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각 4가구씩 총 8가구로 나누는 방법으로 총 면적 248.14㎡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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