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5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