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경 자신들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D, E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투자금과 이익배분 등을 정한 재건축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6. 2.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한터(이하 “건축사사무소한터”라고 한다)에 신축 건물에 관한 설계업무를 용역대금 1,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5.경 피고가 위 건물 신축에 관하여 부담하기로 한 건축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재건축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4. 7. 6. 건축사사무소한터에도 위 설계도급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건축사사무소한터는 2015. 2. 5. 원고를 상대로 위 설계용역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 2015나7089(본소), 2016나2021(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에서는 2016. 6. 10. 원고가 건축사사무소한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 외에 추가로 2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 원고에 의하여 설계도급계약이 해제된 2014. 7. 6.까지 건축사사무소한터에 발생한 손해 는 450만 원이다.
0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토지가 지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맹지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설계 도급계약에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 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