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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84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험종목 증권번호 피보험자 가입일 월 보험료 (원) 최종납입일(납입회수) 실효일 1 무배당컨버전스 C 피고 2005. 11. 18. 94,000 2007. 4. (18회) 2007. 7. 1. 2 엑셀런트에이헬스케어 D E 2005. 7. 8. 78,000 2007. 4. (22회) 2007. 7. 1. 3 참좋은운전자보험 F G 2005. 6. 27. 37,170 2005. 11. (6회) 2006. 2. 1. 원고는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은 아래 순번에 따라 각 ‘제1, 2, 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총 보험료 3,631,020원{=1,692,000원(=94,000원×18회)+1,716,000원(=78,000원×22회)+223,020원(=37,170원×6회)} 중에서 통장에 입금한 1,220,000원과 37,170원(피보험자 G 건에 대한 1회 보험료), 자동이체 금액 315,170원 합계 1,572,3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보험료 2,058,680원은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납하였다

(2006. 3.경 피고에게 697,150원을 청구했던 것은 중간정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의 대여금 합계 2,058,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그 때까지의 보험료인 제1 보험계약의 3회분 보험료 280,370원(=94,000원×3회), 제2 보험계약의 7회분 보험료 546,000원(=78,000원×7회), 제3 보험계약의 6회분 보험료 223,020원(=37,170원×6회)의 합계 1,049,490원 중 피고가 납부한 37,170원과 315,170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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