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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25 2015노34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ㆍ고지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등에 처하였다.

나.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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