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109 (1992.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8을 양도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1.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도
소득세 313,872,330원 및 동 방위세 62,774,440원의 과세처
분은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298㎡와 같은동 OOOOO소재 대지
312.7㎡의 취득일을 77.1.1(취득의제일)로 하고 양도일을
90.1.13로 하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5민사부판결(89가합 7281, 89.11.30선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 69.4.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 OOOO에 있는 임야 730㎡와 같은동 O OOOO에 있는 임야 531㎡(86.8.20 같은동 OOOOO 대지 500.1㎡로 환지됨. 이상의 토지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69.4.4 청구외 OOO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88.4 경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와 전체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합 의 전 | 합 의 내 용 |
《면 적》 OOOOO : 531㎡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유 OOOOO : 730㎡ | 《면 적》 ㉮ : 312.7㎡ 610.7㎡(이하“쟁점 ㉯ : 167㎡ 토지“라 한다) ㉰ : 131㎡ 청구인 소유 ㉱ : 131㎡ ㉲ : 301㎡ 610.7㎡ 청구외 ㉳ : 178.7㎡ OOO 소유 |
(4) 88.4.5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억5천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7천만원을 받고 88.4.29 중도금 5천만원을 받았다.
(5) 88.7.5 나머지 1억3천5백만원을 주고 받으면서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토지를 6천1백2십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추가로 매도하였다.
(6) 88.8 경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전체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문 작성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7) 89.3.25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다.
(8) 89.11.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89.4.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6천1백2십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88.4.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89가합 7281)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89.12.27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화해요청을 하면서 90.1.13 6천1백2십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같은 날짜(90.1.13)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외 OOO은 위 판결 및 6천1백2십만원의 영수증(90.1.13)에 근거하여 90.9.28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앞에서 합의한 대로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등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91.5.3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3.1.1 취득가액은 2억3천만원으로 하고, 양도일은 90.9.28 양도가액은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마.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서를 검토해 본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69.4.4 양도일은 90.9.28 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13,872,330원과 동 방위세 62,774,440원을 91.7.1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서 양도일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91.8.28 심사청구를 거쳐 9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의 합계면적 479.7㎡의 양도대금은 88.7.5 잔금을 수령하였고, ㉰토지 131㎡의 양도대금은 90.1.13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각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서 판결문(89가합7281, 89.11.30),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도 관할행정관청에서 토지분할을 하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판결문에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쟁점토지의 잔금은 6천1백2십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인 90.9.28을 양도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토지는 88.7.5 ㉰토지는 90.1.13)을 각각 토지의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위 판결문에서도 ㉮㉯토지를 쟁점토지에서 구분하여 별도로 88.7.5 잔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하지 아니하고, 잔금 6천1백2십만원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동시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토지의 거래계약과 ㉰토지의 거래계약을 별개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의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 추가거래시 경개된 것으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은 제일나중에 받은 6천1백2십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88.7.5 ㉮㉯토지의 당초 양도대금중 나머지 대금을 받을 때 작성된 영수증에 보면, 1억3천5백만원을 “부천시 OO동 시장부지중 50%(186평) 잔금일부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88.7.5 받은 1억3천5백만원은 ㉮㉯토지거래의 잔금이 아니라 쟁점토지 전체대금의 잔금의 일부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본다. 90.1.13 나머지 6천1백2십만원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교부한 영수증에 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89가합, 7281호 판결에 의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잔대금으로 지급할”금액을 영수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히 ㉰토지대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이 89.12.27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6천1백2십만원의 영수증 일자(90.1.13)와 같은 날짜에 위 항소를 취하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발행 항소취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0.1.13 받은 것으로 보이고,
넷째, 청구인이 90.1.13 잔금 6천1백2십만원을 받고 교부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이 90.9.28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쟁점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토지의 잔금은 최종적으로 90.1.13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는 88.7.5 잔금을 받았고, ㉰토지는 90.1.13 잔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쟁점토지 전체의 잔금은 90.1.13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날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점에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9.28로 본 것은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소홀하였던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과세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