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211 (1995.11.23)
세목
부가
요 지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 문6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1~5에 대하여는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농림수산부에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10월 01일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시행에 따라 실무적용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1) 배합사료 공급카드 발급 시 구입기간 기록이 관리기관에 따라 구입기간 명시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1995년 10월 24일 배합사료 공급카드 발급 시
a)1995년 10월 24일 - 1996년 03월 31일
b)1995년 10월 24일 - 1996년 04월 23일
a)의 경우가 맞는지 b)의 경우가 맞는지 여부.
문2) 배합사료 공급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가축명에 닭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를 구분하지 않아 가축명에 닭으로 기록해 올 경우 산란계, 욱계를 모두 공급할수 있는지 여부.
문3) 문답자료 20쪽 문10)에서 보면 육계의 경우가 계산되어 있는데 사양가가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는 문10)항과 같이 사료량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01일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10월 24일에 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 회전계산(계산2.3회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문4 )문9)의 참고사항과 문10)의 참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문5)정착촌(나환자 집단촌)에서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 해서 거래를 할 경우 회사에서 전 정착촌 사양가들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서 사료를 공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문6)영농조합법인과 회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영농조합 법인에게 조합원들에게 영세율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