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4. 9. 원고와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대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한정하고, 제46조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