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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6710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2017.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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