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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8 2018가단100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합계 4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43,000,000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은 원고와 C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작성해준 것일 뿐이지 실제 기재된 내용대로의 금전거래는 없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5.경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43,000,000원, 변제기일 2014. 10. 30.까지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이고 갑 제1호증(차용증)은 위 두 사람의 분쟁과정에서 피고가 허위로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 기재된 내용대로의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경 피고의 지인인 C에게 4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7. 23.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대여금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4. 8. 5. 금액 43,000,000원, 변제기일 2014. 10. 30.까지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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