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9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1.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