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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7가단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7. 2. 7.까지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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