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3806
토지소유권이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근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1987.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준공승인 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결정을 미루고 수사기관에 별건으로 고발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에 규정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