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2.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고, C 과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C은 원래 피고와 D에 함께 재직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2017. 1. 부산 초량 지점장으로 부임하면서 피고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8년 여름 경부터 피고와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0. 경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와 C의 관계를 듣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녹음,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나 아가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