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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제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류회사에 채무 5,000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은행권 채무 1,500만 원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28. 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E'을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정본, 피해자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 -1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리한 정상 : 3개월치 이자(450만 원) 지급,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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