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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37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 살의 나이 차가 나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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