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식당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61세)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취소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아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세게 뿌리치며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친 결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및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한다.